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사자가 직접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은 인사담당자의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불이익,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중도퇴사자는 재취업, 프리랜서 전환, 창업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어도 새 직장에서 12월 말까지 근무 중이었다면, 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해 새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공제만 적용해 중도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기가 언제든,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더 받으려면 퇴사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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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창업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수입이 생겼다면, 퇴사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원고료·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퇴사자・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인사담당자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과 세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급여를 정산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무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신고 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퇴사 처리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꼭 안내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사자가 직접 해야 하며, 회사의 역할은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신고 안내에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공제 누락, 영수증 미발급, 안내 부족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