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쉽게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은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