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기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 수당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기준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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