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 이후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사협의회는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