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