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나 계약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직원이 “인턴 기간 중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턴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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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제도로, 업무도 정규직과 비슷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성과급을 주지 않는 건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지법 2022가합557780).
하지만 계약직의 업무나 조건이 정규직과 크게 다르면 차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여부는 아래 3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형 인턴에게도 성과급을 줘야 할까요?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이 예정된 것이 아니고, 업무 수준이나 시스템 권한도 정규직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근로 형태와 채용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채용 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직 여부와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정규직과 업무가 유사하다면 처우도 비슷해야 해요!
인턴이나 계약직에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이나 임금에서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형평성 있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3) 성과급 지급 기준은 문서로 남기세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성과급의 지급 기준, 평가 방식,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과급이 어떤 성격의 보상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처럼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실제 업무도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또한 인턴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체험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A. 계약서에 해당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제여도 계약서에 성과급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고,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 정규직과 유사하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인턴도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채용 단계부터 실제 업무 내용, 전환 계획, 보상 체계까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