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달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관련 서식도 함께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한 번에 다운받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무원임용규칙 별지 제15호,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