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