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채용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채용서류 반환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채용절차의 공정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