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상휴가제 합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합의 내용을 명시하고,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해 보세요!
출처: 노무법인세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