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