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