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해 임산부 직원 관리를 해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