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연차수당이란?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대로 지급하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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