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근로에 대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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