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자에게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급여 신청서를 간편하게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