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거나 막 복직한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자를 해고나 권고사직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때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사 관리를 원한다면,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중’과 ‘육아휴직 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도 있어요!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부터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었거나,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 사유가 육아휴직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육아휴직 후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복귀 후 해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인사 조치에 영향을 주어선 안돼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직 사유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사직 사유로 언급하거나, 복직 직후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행위는 차별 또는 보복성 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근로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인해 권고사직에 응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반드시 강요 없이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주의하세요!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고사직 후 회사가 받는 불이익 4가지 알아보기 >
A. 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예고를 통해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5784).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인사조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당해고나 차별로 판단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육아휴직자에 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