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교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