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자 동의서 양식을 공유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