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직원들의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인사담당자와 사용자 모두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부터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까지 확인해 보세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다음 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과 지급된 급여 내역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보호휴가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회사에서 받은 급여액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아내가 복직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
휴직자는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중에도 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무급휴직 기간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중에도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급여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한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서 안내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