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의 근로자가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고 휴가 사용을 승인받고 있는데요. 연차신청서에는 사유 작성란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차 사유에 대해서 필수로 기입해야 할까요? 연차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휴가·연차 사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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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휴가 신청 사유, 필수로 적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신청 사유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나 청구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유를 요청할 수는 있으며, 사유 요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에게 사유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Q2. 휴가신청서 사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휴가 사유 예시)
A. 많이 사용되는 연차 사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제출한 휴가 사유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용자는 연차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연차 휴가의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제출된 사유를 문제 삼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반려한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급자가 연차 사유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연차 신청 사유가 최초와 달라져도 연차로 인정되나요?
A. 네, 연차 신청 사유가 최초와 달라지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유에 따라 연차 사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5. 회사에서는 연차 신청 사유를 왜 받는 건가요?
A.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당일 혹은 장기 연차로 인해 갑작스러운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혹은 이를 판단하고자 사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 신청 사유를 받기도 합니다.
Q6. 근로자에게 휴가 사유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아니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기준법상 연차 승인과 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기업) 역시 근로자에게 연차 신청 사유를 요청하는 것 자체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연차 신청 사유 기재를 강제하거나 제출된 사유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사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기업)은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사유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회사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휴가 사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