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독특한 유형의 노동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각종 사회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누구인지 그 뜻과 종류를 통해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과 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닌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사업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모습을 모두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동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와 각종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은 경제 종속성과 사용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근로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체결된 종속적인 것인지, 노무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단 위와 같은 기준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와 고용·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만 해당하며, 사용자는 교육일지와 같이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에게 노무 제공을 받는 사용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개념과 사회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와 제도 적용 범위 등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