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200개 기업 중 81개 기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만으로 25.7%의 기업이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노사간 협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 한도 기준을 살펴보고, 적법한 제도 운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2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회사 업무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적정 수준을 검토하여 고시합니다.
노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노동조합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노사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 규모별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99명 이하 노동조합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적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조정하며, 초과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초과 근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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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등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 있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 활동 외의 업무(영업, 생산 등)를 수행할 경우, 위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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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근로감독 대응을 위해 문서화된 기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