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은 10인, 300인 등 수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개념부터 수 계산 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 사업장 가동일수
※ 가동일수 : 실제로 영업을 한 가동일수(휴업일과 휴일 등 가동하지 않은 날은 제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 {(10일 X 5명) + (12일 X 7명)} ÷ 22일= 6.09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시 주의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산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더라도 결과값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산식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주말, 휴일 등에 소수 근로자를 근무시킴으로써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b. 산식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반대로 근로자 수 산식을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오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 역시 5인 미만 근로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 조회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확인이 가능하나, 앞서 말했듯이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형태 역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위의 산식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므로 해당 글을 참고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만큼 계산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식을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까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