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 관련 처벌 및 예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급여 외에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통상 근로자 A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2) 단시간 근로자 B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치 월급으로 지급하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해고 예고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
A. 아니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일방적으로 종료된 경우,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아니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과 관련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일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근기 68207-1627).
해고 시점에서 사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