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급여, 신청 규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9월,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총 20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될 경우, 그 날은 출산휴가 사용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법이나 선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개정법 시행일에 휴가 중이라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하지만, 휴가 기간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4년 9월 27일이라면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휴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 예정일 전후에 출산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출산일에 따라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여부 알아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정부에서 5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만 지원받고,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했는데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를 통해 총 20일의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대신하여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대위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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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신청서 없는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방법 알아보기 >>
지금까지 2025년부터 변경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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