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급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급 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와 휴직자의 인사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노사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납부 예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복직 이후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납부예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재납부한다면, 예외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복직 후에는 ‘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필요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는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일시납 또는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은 별도의 신고 없이 복직 시 자동 처리되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무급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란 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무 상태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을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연장이나 복귀 일정 등 인사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반기 또는 분기마다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도 휴직 목적이 뚜렷할 경우, 이를 인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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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급 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와 휴직자 복무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내에 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