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해고・권고사직 절차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중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만 적용되며, 다른 해고 제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30일 전에 반드시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계산 시 예고 당일은 제외해야 하며,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 방식은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불특정 기간이나 조건부 해고는 무효 처리되며, 민법 제543조에 따라 해고 예고 후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퇴직입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권고사직 절차는 문서화(합의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1구39769).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를 근거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A.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와 관련된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 사유나 절차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는 민법상 부당한 계약 해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장애, 종교, 임신 등 차별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고 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