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는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위해 근로자를 일정 기간마다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종 특성상 24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 호텔, 제조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대근무는 1일 교대 횟수에 따라 2교대와 3교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대근무 종류를 2교대와 3교대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과 근무표에 대해 알아보고, FAQ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대근무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에 번갈아 가며 근무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교대근무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일정하게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조의 일정에 따라 교대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교대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근무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A조 B교대’의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이는 사업장에서 A개의 조가 1일 24시간을 B교대로 근무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조 2교대의 경우에는 3개의 근무조가 하루를 12시간씩 나누어 2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조의 개수, 교대 횟수, 교대 주기에 따라 교대근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조 2교대 근무표
2조 2교대란 근로자를 2개의 조로 나누어 1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2조2교대의 경우, 주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순번을 2~4주 단위로 바꿔가며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간⋅야간과 관계없이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는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현장에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근무조별 근무시간: 1근무조 0~12시, 2근무조 12~24시
▪ 3조 2교대 근무표
3조 2교대란 근로자를 3개의 조로 나누어 1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조와 휴무조를 나누어 2개의 조가 주간⋅야간을 나누어 근로하고 다른 한 개의 조는 휴식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
▪ 4조 2교대 근무표
4조 2교대란 근로자를 4개의 조로 나누어 1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2개조는 일하고, 2개조는 휴식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3조 3교대 근무표
3조 3교대란 근로자를 3개의 조로 나누어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단위: 시)
⏵ 표 내부의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을 말함 (각 조는 1주 52시간 근무)
⏵ 근무조별 근무시간: 1근무조 0~8시, 2근무조 8~16시, 3근무조 16~24시
▪ 4조 3교대 근무표
4조 3교대란 근로자를 4개의 조로 나누어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3개조는 3근무조로 나누어 교대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위 표와 같이 개별 근무조는 3일 근무, 1일 휴식을 반복하며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 야휴: 야간근로 후의 휴무
⏵ 근무조별 근무시간: 1근무조 6~14시, 2근무조 14~22시, 3근무조 22~6시
사용자는 위와 같은 유형과 근무표를 참고하여 교대근무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실무에서 교대근무를 활용하며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FAQ로 준비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교대근무를 운영해 보세요.
Q. 2교대, 3교대 중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는 교대근무 유형은 무엇인가요?
A. 2교대 중에서는 4조 2교대, 3교대 중에서는 4조 3교대가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는 교대근무 유형입니다.
교대근무는 교대 횟수와 관계없이 근무조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교대근무 유형이라면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가 2조 혹은 3조로 운영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Q. 교대근무 시, 휴게 및 휴가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교대근무에도 휴게, 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를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각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교대근무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나요?
A. 교대근무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는 연소근로자,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교대근무 사용 시, 연장근로 시간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상 근로자는 1주 최대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지만, 근로자 유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교대근무 근무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조를 편성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태관리를 간편하게 해주는 샤플과 함께 사용 중인 교대근무를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