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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 알아보기

2024-12-23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 공사의 금액 제한이 폐지되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사와 모든 사업장 또는 시공 중인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

2.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수립 및 게시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신고, 안전보건 제안 제도 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중 다음 업종에 해당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주요 업무

  • 안전보건교육의 보조 및 지도·조언
  • 위험성 평가 보조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조 및 지도·조언
  • 각종 건강진단 보조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해 통계 관리 보조 및 지도·조언
  • 안전장치·보호구 구매 시 적합성 검토 보조 및 지도·조언

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업무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해당 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비상대응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렵다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2024년 12월 20일, 정부는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기업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의 80%를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사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5) 안전보건 교육 의무 준수하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교육 의무 외에 다른 교육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왔다면, 별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교육 실무 가이드 확인하기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 및 현장의 재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수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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