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내 기구인데요. 여기서 노사협의회란 무엇이며, 어떤 안건을 협의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주요 안건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조합과의 차이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과 노사 간 건강한 발전을 위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사내 협력 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노사협의회 설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위원회는 필수 기재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규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가 협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각각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설치 과정과 역할, 처벌 규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논의 및 협의할 수 있는 협력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업 단위의 이익과 발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아닌 교섭을 통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서 명시하는 조건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한 조건 없이 선택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