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규정과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 예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사협의회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과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하는 사내 협력 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노사협의회 정기개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근로자참여법)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게시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 의원 선출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1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게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개념과 설치 목적 및 이유,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노사협의회를 설명하는 개념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노사협의회 활동 방향 등 경영·인사전략을 함께 설명하여 노사가 함께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균형 있는 노사협의회 설치와 위원 구성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이때 설치준비위원회의 노사 위원 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노사협의회 의원 선출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수는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같은 수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노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노사협의회 설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은 기업 경영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협의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Q.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바뀌어도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나요?
A.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향후 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그동안의 고용 추세와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노사협력정책과-1478).
Q. 노사협의회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노사협의회 운영을 재개할 때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사협의회 신고는 설치 당시 1회만 하면 됩니다. 단 노사협의회 구성이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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