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차 휴가를 2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기업은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내 하나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의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반차는 말 그대로 기존에 4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반차를 한 번 더 쪼갠 의미로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단위 입니다.
2시간 휴가제로도 불리는 반반차는 반차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와 달리 법률상 개념이 아닌데요.
때문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반반차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시간을 적용한 기업에 반반차를 도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간 포함)
따로 근무 시간 중에 반반차를 사용하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인재 영입 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의 장점, 단점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 장점
우선 반반차 제도의 장점으로는 직원들이 연차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짧은 시간 동안 개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반반차를 사용하면서 직원들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개인 일정을 조절하며 업무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향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복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선택 시 복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반반차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 시간을 복지로 활용하는 회사가 많은 만큼 회사 평판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단점
하지만 반반차 제도는 근태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근태관리의 시스템화가 안된 기업에서 반반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리자는 근무 일정 관리 시 모든 관리를 수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의 휴가 사용 기록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반반차 제도를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근태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Q. 반반차 제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A . 반차와 함께 반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최근 들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많은 기업에서도 복지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반반차는 통상적으로 2시간 단위로 사용하지만 더 적은 시간 혹은 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며 시간 단위 연차 제도로 활용 가능 합니다.
Q. 반반차 사용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 반반차 사용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반차(2시간 기준) 사용 시, 기업측에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로 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함으로, 반차/반반차를 사용해도 30분 일찍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 근무 일정: 09:00 – 18:00(반차 사용)
– 근로시간 : 09:00 – 13:00(4시간)
– 휴게 시간 : 30분 부여
– 퇴근 시간 : 13:30
Q. 퇴사 시, 남은 반반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반차는 4시간(0.5), 반반차는 2시간(0.25)으로 근무 수당을 계산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서면)를 통해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제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8월부터 반반차를 도입해 직원들이 연차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시범적으로 운영 후, 2017년 9월부터는 전사로 확대해 업계 최초로 반반차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의류 제조 · 판매 기업에서도 반반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세아상역은 2023년 2월 반반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아상역 관계자는 반반차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전 유통 기업 발뮤다에서는 제도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했는데요. 발뮤다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시간 관리를 위해 반반차 제도를 도입했고 동시에 반반차 사용 내역 관리를 위해 샤플(Shopl)을 도입해 직원 근태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뮤다 샤플(Shopl) 도입 사례 자세히 보기 >
직원은 샤플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 시, 종일, 반차, 반반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휴게시간, 사유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한 내역은 언제 어디서나 App/PC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승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확인 시, 연차 사용 단위(종일, 반차, 반반차)와 함께 직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사유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사용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