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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 사용기한, 수당 계산, 유의사항)

2024-02-14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이자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과도 직결된 휴가 관리, 바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계산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보세요!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혹은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휴가 사용 3-7일 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정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어길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연차휴가 지급 대상

연차 휴가는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최대 주주 및 사업자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 대표이사 등과 같은 등기임원

3. 연차 발생 기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데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 이상 -1년간 80% 미만 근로 :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근로 : 15일
✓ 근무기간별 연차 발생 수
입사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근무기간 0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휴가일수 11일 15일(A) 15일 16일(B)
(A+1)
16일 17일(C)
(B+1)
입사연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근무기간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휴가일수 17일 18일(D)
(C+1)
18일 19일(E)
(D+1)
19일 20일
(E+1)

4. 연차유급휴가의 유의사항

✓ 연차 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다면 사용 희망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현재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한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 사용기한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입사일 기준 1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 소멸 시

만약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 수는 어떻게 될까요?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 즉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유의 사항으로는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 혹은 퇴직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이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과금이나 야근근로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예시 상황 ]

  • 월 급여 260만 원
  • 월 식대 2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 미사용 연차일수가 8일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를 예시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280만 원이며, 통상시급은 (280만 원 ÷ 209시간) = 13,397원
  • 1일 통상임금은 (13,397원 × 8시간) = 107,177원
  • 미사용 연차수당은 (107,177원 × 8일) = 857,416원

6. 연차수당 지급 제외,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행했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만료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 총 2회에 걸쳐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하면 되는데요.

연차촉진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연차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방법, 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촉진이 가능하며, 운영 방법은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르니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  1년미만 연차촉진 총정리(+계약직, 소멸)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용자 역시 적법한 방식으로 휴가 제도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휴가관리와 연차촉진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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