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은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요.
시간외수당과 가산수당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간외수당의 개념과 가산수당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시간외수당 규정, 계산방법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발생 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을 벗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제공한 근로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외근로를 근로자가 근로한 상황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자체에 대한 수당이며, 가산수당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시간외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가산수당은 시간외근로 유형에 따라 시간외수당에 50% 혹은 100%를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외수당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변경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기존과 동일하게 1일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했으며, 이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1주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기준은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연장근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일 8시간씩 주 3회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단위:시간)
위의 경우,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한 총 18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에서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총 1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여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오후 5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2시에 퇴근했다면(휴게시간 21:00~22:00),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4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한 본래 근로시간이 오후 10시와 오전 6시의 사이인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 혹은 100%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일(휴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과 휴무의 차이, 수당 적용 여부 알아보기 >>
시간외근로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50%의 가산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100%의 가산수당을 시간외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2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없이 시간외수당(통상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시간외근로 유형, 근로자의 급여 유형 등에 따라 지급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번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포괄임금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시간외수당과 가산수당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적법한 규정과 계산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