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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 주의사항, 산입범위 변경)

2024-02-15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임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주휴수당 등 이후 발생하는 관련 수당 계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여 의무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제도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제공하는 노동분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과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간 단위를 더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이미지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입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은 올해도 작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이에 따라 근로시간 1주 40시간 기준,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월급은 총 206만 740원으로 작년보다 약 5만 원 인상되었으며, 연봉은 세후 약 2,200만 원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4년과 2023년의 기본 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260원 9,860원
예상 일급(8시간) 76,960원 78,880원
예상 주급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209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실수령액 21,901,920원 22,121,760원

3. 최저임금 주의사항

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고지

최저임금 고시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등을 그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근로 계약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최저임금 미달은 위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아래 2가지입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간단하게 식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2024년 ver.)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됩니다(*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의 성질의 임금).

즉 이전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정 시 전액이 아닌 그 해의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을 초과한 부분만 산입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최저임금 산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

연도 내역 2023년
(시간당 9,260원/월 환산액 2,101,580원)
기본급 1,800,000원 1,800,000원
상여금 200,000원 99,471원
[200,000-{2,010,580*0.05(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
(식대 등)
200,000원 179,894원
[200,000-{2,010,580*0.01(월 환산액의 1%)}]
합계 2,079,365원

▪︎ 2024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

연도 내역 2024년
(시간당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
기본급 1,800,000원 1,800,000원
상여금 200,000원 200,000원
복리후생비
(식대 등)
200,000원 200,000원
합계 2,200,000원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상황,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최저임금과 변경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최저임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4년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달라진 만큼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뀐 최저임금에 따라 주휴 수당 관련 글도 참고해보세요!

주휴수당 조건 알아보기(+계산법,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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