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규 직원이 월 중에 입사한다면, 해당 직원의 4대보험료는 언제부터 공제하면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공제 방법과 신고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직원의 입사일이 월초 1일이라면 해당 월의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여 8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8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에는 통상 3~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직원의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2일~31일), 4대 보험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처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보험료 납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입사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 급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도 입사자의 입사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월 중도 입사자의 첫 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기존의 일할 계산에서 월별 계산으로 변경되었지만, 최종 보험료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에 맞춰 정산됩니다.
즉, 보험료 산정 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최종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조정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100%)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자격은 입사일에 취득되지만 보험료는 입사 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시기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4대보험 신고 기한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자격 취득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는 다음의 신고 기한 내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 신고를 미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과태료를 50%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기한 안에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