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발생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4대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정산 방법까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월중 퇴사자(이하,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자는 근로 종료 다음 날(이하, 퇴사일)부터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4대보험 상실신고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처리기관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공통신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14일 이내에 모두 신고를 완료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단순 지연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지연신고에도 과태료를 부과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정산처리가 완료된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실신고가 15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월 고지서에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면 됩니다.
*보수총액: 세전 총 급여액(비과세 금액 제외)
**산정월수: 총 근무일수 중 1일이 포함된 월 수의 합. 직원의 입사일이 1일일 경우 근무월수와 산정일수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무월수에서 1일을 빼야 한다.
▪ 국민연금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달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일 이후라면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퇴사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용자가 매월 급여 변동사항을 반영해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별도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급된 급여가 있거나 요율에 맞춰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월급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공단을 통해 확정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 및 고지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공단과 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사일에 따라 4대보험 공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월까지,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실신고를 먼저 한 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급여일과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일 전에 퇴사자의 급여만 먼저 정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퇴사자 발생 시 누락되는 보험료가 없도록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