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가 두 제도를 연속 또는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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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개념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체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과 급여 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는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이후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요.
대신 고용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인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기존의 육아휴직은 중단(분할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여성고용과-514).
따라서 근로자는 추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남은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정정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내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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