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및 운영 중인 사용자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연금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하는 주기와 방법, 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의 뜻과 실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 교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사업장 내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사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DB형, DC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및 운영 중인 사용자라면 퇴직연금교육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퇴직연금교육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
▪ 교육주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및 운영 중인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 주기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교육방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퇴직연금교육일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와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의2).
최초 퇴직연금교육 이후에는 사내 전산망 또는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일 경우,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역시 퇴직연금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사용자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3조제5항).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교육 방법은 타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Q. 퇴직연금교육 이후,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퇴직연금교육 이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교육일지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감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일지를 작성 및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및 운영 중인 사용자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는 최초 교육 이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는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해 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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