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 사내 기념일, 포상금, 연말 상여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품권을 받는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이 때문에 직원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비용 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즉, 상품권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경조사비, 회식비 등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일시적인 사유(수상 등)로 상품권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교부 시점에 비용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지급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접대용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격 증빙이 가능하며, 접대비는 세무상 한도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를 접대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 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세법 처리 한도나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권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해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2) 상품권 귀속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사업주가 상품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출결의서나 상품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회사 기준에 맞춰 작성·보관하면 됩니다.
상품권은 쉽게 구매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구매 및 지급하는 상품권을 정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