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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알아보기(+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2023-12-20

1. 간주근로시간제란?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는 경우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이 가능한 업종 · 직무

1.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2.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3.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 활용이 가능한 업종은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주로 외근이 많은 영업직, A/S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포함됩니다.

3.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

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되는 제도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중 간주근로, 탄력적근로, 선택적근로 시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시간을 조정 및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형태에 변화가 있지만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편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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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주근로 시간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형태 변경 없음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조정 및 배분

4.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 밖의 근로하는 지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장 밖의 근로를 판단할 때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로의 장소적 측면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소속 사업장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인지
근로 수행의 행태적 측면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지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규정해야 하는데요.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을 취업규칙 내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 내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 ·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통상적으로 소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노 · 사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합의 서류 작성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5.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근무장소 이외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외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실시 가능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장소 이외에 근로시간, 임금 결정 등의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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