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관계 법령이 변경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바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총액은 같고 구성만 달라졌는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네, 임금 총액이 동일해도 임금 구성 항목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되어 기본급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지만,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 처리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요청할 때도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변경 등을 이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정은 거부할 수 없지만, 교부는 거부할 수 있어요.
간혹 근로자가 이미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교부한 계약서에 대한 추가 발급 요청은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거나 유예기간을 두어 사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을 스캔한 것이 아닌 전자적 방법(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노사 양측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저장 및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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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을 등록만 하면 모바일에서 근로계약서 수정, 발송, 교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 등록된 직원 정보는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근로계약서 수정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