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개념 및 대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면 조건, 손금 산입 여부까지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이 제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용의무제도는 상시 50인 이상부터 적용되지만, 부담금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무 고용 장애인 수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x 부담기초액 x 12개월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1,23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50%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이하, 연계고용)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22구합 65757).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가깝고, 사업주 간 경제적인 부담을 평등하게 분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기존 4회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