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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차이점과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보기

2024-09-1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법령부터 역할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노사 위원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 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

2.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흔히 ‘노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노사가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단체는 근거 법령부터 설립 목적, 활동 양상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차이점 1. 근거 법령과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차이점 2. 설립 목적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내 단체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사용자는 기업 경영 상황을 보고하고, 근로자와 기업 단위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안건을 협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가 아닌 교섭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3. 대표성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수는 동일하게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비조합원 및 다른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에 설치 의무가 부여된 단체가 아니며,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사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설립 목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당사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2인 이상의 근로자
적용 법률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대표성 전체 근로자 조합원
역할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쟁의행위 불가능)
• 단체 교섭에 대한 협약 체결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운영 과정 회의 주기, 안건, 회의록 작성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준수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서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Q. 노동조합원이 변동되면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노동조합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며, 노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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