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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차이 알아보기

2024-07-17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유형을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은 어떤 근로자를 의미하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근로자란?

통상근로자란 각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업무 단위로 보았을 때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로 간주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A가 속한 업무를 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자 A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의 모든 근로자가 1일 5시간만 근무한다면, 근로자 A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래 항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급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지급 의무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2년)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시간근로자는 어떤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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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근로자 유형인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근무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근로자별로 근무일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업종 특성상 다수의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쉽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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