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형태는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일용직과 상용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개념을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인 ‘3개월’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원천세과-501, 2011.08.18). 단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상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게 되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도 상용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용관계의 지속성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심 2004서1167, 2005.06.27).
비교적 안정된 고용 형태의 상용근로자는 사내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 및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일용·상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시근로자는 일용직, 상용직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간 중 특정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데요. 즉, 상시근로자는 근로자의 유형이 아닌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Q. 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상용직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단시간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용직, 상용직과 같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사용자가 신고 및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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