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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해외법인 차이(Feat.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2023-11-30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KOTRA가 발간한 ‘2022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이 20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소재지는 동남아(50.5%), 중국(20.3%), 유럽(7.1%), 북미(6.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출 형태는 생산법인(35.5%), 서비스법인(22.6%), 판매법인(12.5%) 및 해외지사(10.4%)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대양주(46.4%)는 생산법인이 40% 이상이며, 일본은 판매법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많아지면서 해외지사로 진출할 것인지 해외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기업의 진출 형태도 다양한데요. 설립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근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지사란?

해외지사란 기업의 국외에 위치한 지사나 사무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사와는 독립된 단위로 운영되지만,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없으며 주로 현지 영업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해외지사는 주로 본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은 없습니다.

2. 해외법인이란?

해외법인이란 기업이 국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독립적인 법인체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법인 등록을 통해 법인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외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 단위입니다.

3. 해외지사, 해외법인 차이점

위에서 살펴보았듯 해외법인과 해외지사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지사는 법적으로 모회사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국내법이 적용

  •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9.20)
  • 해외지사(지점, 공장) 등이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회사에서 해외법인에 1)근로자를 파견하고 2)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3)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

▸ 해외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의거해 해외법인 근로자에게는 국내법이 적용X.

  •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근기 68207-1996, 1993.9.14)
*속지주의란?

속지주의'란 국제법 적용관계에(관할권) 있어 '지역(또는 영역, 장소)'를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라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일어난 점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해외지사& 해외법인 장/단점

해외지사 해외법인
장점 - 본사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어 전사적인 인력 관리 가능
- 국내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인력 운영이 가능함
- 독립된 인사 정책 운영이 가능하여, 현지인 채용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 현지 인력 구성으로 지역적인 시장 동향에 빠르게 대응 가능
단점 - 현지인 채용 시, 국내 기준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현지 시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
- 전사적인 인력 운영의 일관성 유지 어려움
- 국가 간 다양한 인사 규정, 세법, 문화 차이로 인력 관리 어려움 발생

5. 자주묻는질문(FAQ)

Q. 해외파견/해외출장자도 국내기준법에 적용되나요?

A.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내 본사가 있고 해외지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내는 것은 모두 모회사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근태 등이 적용됩니다.

Q. 해외 출장, 파견, 연수도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A. 출장, 파견,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의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력 제16조 제 1항). 즉,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 100원 비과세 가능한데요. 모든 국외근로 관련 급여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6. 해외지사 근태관리도 간편하게

해외지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을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연차촉진 등 본사와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무지가 해외에 위치한 경우,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다 보니 국내와 동일하게 근태관리하는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샤플(Shopl)를 활용하면 해외지사 혹은 해외 파견 근무지의 직원도 본사와 동일하게 근태관리할 수 있습니다.

✓ GPS 위치 기반의 정확한 근태관리

샤플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확한 위치 기반의 출퇴근 기록을 지원합니다. GPS 기반으로 이동, 출장, 파견도 모두 기록 가능하여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동일하게 직원의 근태관리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국내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초과근무, 휴가 관리, 임산부 등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간편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국내 근로자를 포함해 멀리 있는 해외지사 근로자들도 한 번에 관리해 보세요.

✓ 해외지사와 커뮤니케이션까지 한번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 이메일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메일은 수신이 차단되기도 하고 중요한 공지나 업무 사항 전달에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근태관리를 포함해 업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수신 확인이 가능한 공지, 팀별 중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게시판,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채팅까지. 본사의 공지 사항을 해외지사에도 빠르게 전달하고 확인해 보세요.

근태관리만이 아닌 업무 소통까지 통합해 인사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해외지사와 해외법인 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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