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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금 차이 알아보기 (+ 개념, 퇴직금 포함 여부)

2024-04-1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도 성과급과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급과 상여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지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라는 유사점 때문에 실무에서 쉽게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과급 상여금 개념

성과급과 상여금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법적 용어가 아닌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사는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성과급근로자⋅부서⋅기업 등에 업무 성과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개인의 역량⋅업무 성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부서⋅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닌데요. 따라서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반복적인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절, 휴가 등에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상여금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여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 형태 등은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상여금이 항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 자세히 알아보기 >>

2. 성과급 상여금 차이

성과급과 상여금은 지급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는 ‘불확정적 대가’이며, 상여금은 특성 시기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확정적 대가’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 상여금
개념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특정 시기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지급 의무 개인⋅기업 등의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지급 조건 개인⋅기업 등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3. 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  퇴직금 계산 방법

성과급과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즉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

▪️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포함 여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사용자가 성과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로자마다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통상적인 성과급은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다54029).

▸ 성과급 지급이 확실한 경우

성과급은 회사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재직 중인 기업에서 성과급을 상여금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31536).

▪️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다54322).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이 관례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고정적인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매년 명절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10만원의 휴가비용을 지급했다면, 이 비용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결혼⋅출산⋅장례 등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퇴직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

=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전액 ÷ 12개월) × 3개월분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은 실무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성과급과 상여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퇴직금 산정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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