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액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임금체불 지연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사용자라면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뜻과 발생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예외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란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에게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룰수록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증가하도록 조치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여하여 과도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여 통상 임금 지급일 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임금⋅퇴직금이 지급된 날까지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 단 기타 금품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아닌 민법상 지연이자 5%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타 금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례로 지급한 경우가 없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 등이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
체불금액 X 20% (지연이자율) X (지연 일수 ÷ 365일)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A의 임금체불 현황이 위와 같다면, 근로자 A는 미지급된 임금 250만원과 61,643원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의 이자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천재⋅사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률상 도산 및 사실상 도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파산법,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나 지자체 등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 등에서 다투는 경우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 등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법원 등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를 면하면서 임금 지급일을 지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의 상당성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존부: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표준국어대사전).
Q.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적용받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5%의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Q.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도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면제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하여 연장한 기간에도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발생하며,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5).
Q.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또한 임금체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도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진정만으로도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 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